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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정상 통행 차량과 역통행 하는 자전거 간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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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뉴스 기사 속 차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승용차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처럼 주행방향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고뿐만 아니라 과실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정상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와 역통행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차 대 자전거] 정상 통행 차량과 역통행 하는 자전거 간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사진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해당사고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차마로, 도로에 표시 되어 있는 방향을 무시하고 역주행은 당연한 위법입니다.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는 기본 원칙인 ‘우측통행’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게 중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보통 차량보다 더 낮은 속도로 운전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차량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고, 또한 차량은 느리게 움직이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60 : 차량 40”


도로교통법 제13조의3(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모든 교통 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건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가 어떤 상태이고,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한눈팔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 차량 조작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는 현저한 과실로 10%를 가산합니다.

“자전거 50 : 차량 50”


현저한 과실보다 중한 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차량의 제동장치가 불량인 경우,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했을 경우로 이때는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자전거 40 : 차량 60”


그 외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노인이나 어린아이, 장애인일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 가감되니,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주행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현저한과실로 5%가 가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역통행을 하더라도 도로의 가장자리, 즉 도로의 우측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65 : 차량 35”


중한 과실은 지그재그로 운전(사행 운전)하는 경우,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입니다.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 10%를 더 가산합니다.

“자전거 70 : 차량 30”


3.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A자전거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2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해당기사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승합차와 역주행 하는 자전거의 사고를 다룬 내용입니다. 첨부된 동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의 아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역주행 하는 자전거를 예상하여 운전에 주의할 필요가 없으며 자전거와 차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통행 자전거와 정상 통행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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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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