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동일 차로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다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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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와 이륜차 간의 사고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륜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빠르기 때문에 동일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량이 속도를 내다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판단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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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앞지르기(추월)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B차량을 추월하면서 B차량의 전방으로 진입하려는 A이륜차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곡선 구간 등에서의 추월 중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나요?
앞지르기 금지 도로 상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A이륜차의 일방과실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운행 행태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90 : 자동차 10”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기본 과실은 과실비율 산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살펴볼 과실비율의 가감요소가 적용될 경우 책임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1) 진로양보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라 피추월차량이 추월차량보다 계속하여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피추월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다만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
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의 과실을 20% 가산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인과관계는 도로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량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103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A차량을 추월하려다 때마침 A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주간에 황색실선과 추월금지표지판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에서 최초 후행하던 A자동차가 추월하자 B자동차도 이를 다시 추월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A자동차가 전방 우측 노견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쪽으로 주행하자 이를 피양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고
: A자동차의 무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지금까지 이륜차 추월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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