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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PM] 차량 주행 중 옆에서 차선 변경하던 킥보드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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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아래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킥보드가 차로를 주행하다가 진로변경 중 옆 대형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아주 큰 사고입니다. 킥보드는 사람의 전신이 노출된 채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킥보드의 진로변경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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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진행 중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PM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양측 모두 일부 과실을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시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PM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후속 직진 중인 자동차도 근방에서 주행하는 PM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 장애물로 인하여 진로변경이 예상되는 PM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60 : 자동차 40”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PM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있던 PM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고의 기본 과실은 PM이 전방 공사구간이나 장애물로 인해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진로 변경 시에는 킥보드의 일방 과실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야간 기타 시야장애

야간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M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2)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PM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PM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3) 급진로변경

PM은 방향지시등과 같이 진로변경을 예고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로변경 대기 후 진로변경을 하거나 손짓을 하는 등과 같은 별다른 예고조치 없이 급진로변경한 경우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킥보드 진로변경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시야장애 여부, 급 진로변경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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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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