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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자동차가 유턴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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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대 이륜차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자동차가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의 사고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정해질까요?

오늘 사고 유형의 특이한 점은 도로에 신호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완전히 정반대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얼만큼의 과실이 부여되는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하는 유턴 가능한 구역으로는
‘상시유턴구역’

‘유턴신호구역’
이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유턴구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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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이륜차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상시유턴구역’이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
해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

특히 직진 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
가 있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0(이륜차) : 90(유턴차)”


(2) 유턴신호구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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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이륜차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본 상시유턴구역의 경우와 달리 유턴 차량이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고 이륜차는 신호 위반을 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양측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00(이륜차) : 0(유턴차)”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상시유턴구역에서 이륜차 신호위반

직진 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유턴 차량이 직진 차량의 이례적인 진행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호위반을 한 직진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전제에서 직진 차량이 B차량인 경우에는 100%,
A이륜차인 경우에는 90%의 과실을 각 가산
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신호 위반을 한 차량에게 100%의 일방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유턴차 신호불이행 및 지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유턴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차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

유턴 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 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 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유턴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3.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2가단222284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유턴(비보호좌회전 지점에서 적색신호일 때 유턴)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접한 주유소에서 출입구가 아닌
인도 쪽을 통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A(이륜차)
의 좌측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사고
: B차량 과실 80%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나963)
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통행차로 준수의무에 위반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
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야간에 편도4차로의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차로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B자동차
와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2나68211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유턴)할 수 없는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5.4. 선고 92가단48452 판결
주간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B차량이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실로, 맞은편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보다 안전한 B차량의 우측이 아닌 B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하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80%


지금까지 유턴 중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신호 위반 여부, 충돌 부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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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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