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양 차량 주행 중 추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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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 살펴볼 사고는 차량 간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바로 두 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 중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후행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하는 경우의 사고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가장 흔한 유형의 사고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과연 이러한 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1. 사고 상황
우선 해당 사고의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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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경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도로상에서 선행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B오토바이를 후행하여 진행하던 A자동차가 B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B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C자동차와 2차 충돌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에 관하여
B오토바이 운전자
는
"A자동차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이므로 A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자동차 운전자
는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급제동 하였으므로 가해자"
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A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C자동차의 과실도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자동차 운전자
는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A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연대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교통사고 분쟁 발생 시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아래에서 각 운전자의 기본과실과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2.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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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양 차량이 선후행으로 합류도로를 통하여 주도로로 차로변경 합류하면서 선행차량이 사건 외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자 후행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합류과정이나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후행차량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9조상에서 규정된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며, 통상 선행차량으로서는 이유없는 급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방의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하면서 후행차량의 동태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0(추돌차량) : 0(피추돌차량)”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주택가·상점가 등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2) B차량 간선도로의 주행차선 정지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이 간선도로 주행차로에서 정지한 경우
B차량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B차량 제동등화의 고장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
합니다.
(4) B차량 이유 없는 급정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위반하여 선행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
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판결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7나98599 판결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상태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A 과실 100%
지금까지 주행 중 추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정지 시점, 충돌 속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양 차량 주행 중 추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TI0/MDAxNzYxMTkzNTExODQ5.4d9sMTUlcMTb7rX2xvNkKaUftLE-xEoHXzVuI6m-7A8g.OzV0nl2VhfC931RotX1FsXZKQofCe-J21jYjtNBehSM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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