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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차선 변경하던 선행차량이 안전지대 침범 후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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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 대 차 사고 중 안전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지대란 무엇일까요?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지점이나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로상의 장애물을 경고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되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그 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주행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했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기본 과실

해당 사고는 후행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이때 우리는 해당 사고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 충돌한 경우, 둘째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이후 충돌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경우에 산정되는 과실비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1)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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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
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
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
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통과 차량 과실 100%”


(2) 안전지대를 벗어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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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먼저 진로 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
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의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통과 차량 70 : 차선 변경 차량 3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두 사고 유형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의 수준
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 차량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면책).


지금까지 안전지대 침범 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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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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