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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가던 사람을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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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대인 교통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 건물 사이의 골목길 등의 도로를 건너가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나 그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횡단 사고,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각각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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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하는 등 진행 중이던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기본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에 비해 교통강자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로써 사고를 예견하거나 예견하더라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장하여 과실비율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의 조정 사유는 각 사고 당사자의 기본 과실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유형의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이 몇 대 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로써는 횡단하는 도로 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게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도로의 폭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사고라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소로) : 자동차(대로)
= 10 : 90”


2.

보행자(동일폭) : 자동차(동일폭)
= 20 : 80”


3.

보행자(대로) : 자동차(소로)
= 30 : 70”


정리하자면, 보행자의 과실은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의 폭이
더 좁다면 10%, 같다면 20%, 더 넓다면 30%
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중앙선의 유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에서는 길 가장자리나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
합니다.

이와 달리
중앙선이 없는 도로
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
합니다.


(2) 간선도로

간선도로 교차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대각선 횡단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욱 크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4) 횡단금지규제 있는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
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
합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

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어두운 야간이거나 갓길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등 기타 시야장애 사실이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12.3. 선고 91가합8733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20%


지금까지 보행자 도로 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폭, 정확한 사고 지점, 주행 속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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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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