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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과 녹색 신호 직진 차량 간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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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뉴스 기사 속 차 대 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시죠!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사고를 회피하기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바로 무리한 교차로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꼬리물기” 사고 유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꼬리물기”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산정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차로 진입 당시의 신호입니다.
즉,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의 진입 당시 신호가 녹색 신호인지, 황색 신호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아래에서 비교하여 살펴봅시다!


(1) 녹색 신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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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차량이 녹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 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A차량 30 : B차량 70”


(2) 황색 신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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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A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A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 역시 전방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A차량 80 : B차량 20”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교통사고의 기본 과실은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요소들이 적용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뉴스 기사 속 차량들의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가 적용될까요?

바로 진입 차량의 “꼬리물기” 과실입니다.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과실을 30% 가산합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꼬리물기를 한 뉴스 기사 속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가감요소가 적용됨에 따라 10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상황을 살피지 않고 예측 출발을 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7520 판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지금까지 꼬리물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진입 당시 신호, 주행 속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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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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