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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차도 가장자리를 걷던 보행자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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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대인 교통사고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나눠져 있지만 인도가 좁거나 사람이 많은 경우 차로 측단으로 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 차량이 차량 폭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거나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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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 측단 또는 차도 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여기서
‘차도 측단’이란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
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차량으로서는 보행자가 있음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정해진 보행자도로인 보도를 통해서 보행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도 측단으로 보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본 과실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20 : 차량 80”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과실은 보행자 20% 대 차량 80%입니다. 즉,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보행자에 비해 비교적 주의의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실이 높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과실은 아래에서 살펴볼 가감요소가 적용됨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2) 보행자의 정지, 후퇴, 사행

보행자가 보행 중 정지하거나 후퇴, 지그재그로 걷는 등 사행을 한 경우에는 차량으로서 사고 발생을 예측하더라도 회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간선도로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
하고, 차도 측단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가산하여 최고 20%까지 가산
합니다.


(4) 주택, 상점가, 학교 근처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근처에는 보행자가 특히 빈번하게 보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차량은 항상 교통약자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
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7가단951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올림픽대로 진출 램프)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보행자 과실 20%, 차량 과실 80%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차도 측단 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유형,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정확한 사고 지점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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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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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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