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킥보드가 보도에서 교차로로 횡단 중 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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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역주행 킥보드 사고에 이어서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다른 유형의 사고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킥보드는 주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킥보드는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사고 유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도에서 교차로로 횡단 중이던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양측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오늘 다루어볼 사고 유형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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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직진이나 좌, 우회전 중에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과연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요?
킥보드는 보도로 주행할 수 없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클까요? 아니면 킥보드가 횡단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클까요?
아래에서 답을 확인하시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PM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아니되고,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PM이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도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는 자동차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PM은 교차로를 횡단하기 전에 교차로의 상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PM의 과실이 크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교차로 부근의 차도를 진행하는
자동차에게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
가 있고, PM은 통상의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기에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PM 70 : 자동차 30”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양측 운전자의 기본과실은 아래의 가감요소가 적용됨에 따라 과실비율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야간 기타 시야장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PM의 전조등이 불량인 경우 등 자동차가 PM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PM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2) 횡단금지 표지 있음
횡단이 금지된 도로임에도 PM이 이를 어긴 채 도로로 진입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물어
PM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주택, 상점가, 학교 근처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근처에서는 PM의 횡단 및 운행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PM의 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지금까지 킥보드 도로 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 진입 속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킥보드가 보도에서 교차로로 횡단 중 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jY1/MDAxNzYxMjIyOTI0ODA2.DIkUCsrDv20YImpxn4TnHwmtbfrxhL1QDH1S8mTpSp0g.6wNbnqmEQYcBKUjBp5yYSqLGLL_V16FZNnahtXntL4U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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