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차 대 이륜차] 정체 교차로 통과 중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이륜차] 정체 교차로 통과 중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와 이륜차 사이의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및 도로가 정체 중인 때에 오토바이가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거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 양측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대 이륜차] 정체 교차로 통과 중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중인 차량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우측 가장자리선 사이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같은 도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양측 운전자 모두 도로가 정체 중이었고 이륜차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차량에 가려져서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A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
한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B차량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음
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차A 70 : 차량 30”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기본 과실은 과실비율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의 가감요소가 적용될 경우 비율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1) 이륜차가 통과할 여지가 넓지 않은 경우

‘이륜차가 통과할 여지가 넓은 경우’란 정체차량의 우측과 차·보도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거리가 대략 1.5m 이상 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A이륜차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2) 교차로가 아닌 경우

교차로가 아닌 곳, 즉 도로 이외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직진하는 이륜차로써도 좌회전이나 횡단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현저한 과실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의 경우 10%와 2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체 교차로 이륜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 진입 속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이륜차] 정체 교차로 통과 중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