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자전거]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Tkz/MDAxNzYxMjI1ODE2OTY2.9b9suyKSw8guYOu0t2bgcbmOTX5mwAIiAXwOz_7QrrUg.1jXIS3chwddyBSkKxmg4weLCCr3wLzYLGRcLYPKubAUg.JPEG/900%EF%BC%BF1761225646698.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근처나 생활 시설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분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적지만, 인도 주행 중 도로로 진입하게 될 경우 차량과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도, 보도와 같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한 자전거와 직진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유형의 사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 대 자전거]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jhfMzAg/MDAxNjY5NTk2NTQ4MzQ2.l7jVF4-NCPmYS1kOupyxgzpmEHTQwBU0fjbLWnDOJdwg.fSFAhu45qRPNaqE-nwBeec-1ca17YA5ch6hYeQx3MTE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28_%EC%98%A4%EC%A0%84_9.10.44.png?type=w400)
B차량이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B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A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거나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후 살펴볼 과실비율의 가감요소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각 운전자들의 기본 과실비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B차량으로써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산정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역시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양측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60 : 차량 40”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에서 과실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갓길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기타 시야장애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2)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지점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자전거는 전용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한 과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저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안장기준 정원 초과 탑승, 한손 운전,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위와 같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의 사실이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4.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주간에 편도5차로 도로(
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
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
한 채 운행한 A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 진입 속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자전거]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NDcg/MDAxNzYxMjI1ODE2ODgy.o24zbRivIIypPIkQono5xwFoUjrDJURt9t4GixWzEEMg.fgG5L7lCb1IifoMgjkVdHBGYqpQj_2dihAKl5jMv4w8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