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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교차로 내 차선 변경하던 중 우회전해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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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 대 차 교통사고 중에서 교차로 내 사고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각각 차량들이 진입 및 진출할 수 있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와 없는 교차로가 존재합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유형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해당 사고 유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와 없는 교차로 각각의 경우 사고 과실비율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왜 달리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1. 기본 과실

(1) 신호가 있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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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에서 직진 신호에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교차로 내에서는 주어진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진로 변경을 한 A차량의 과실이 클까요? 아니면 A차량에 양보하고 주의하여 진입해야 하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클까요?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차량 역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과실로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신호O) 진로변경 차량 30 : 우회전 차량 70”


(2) 신호가 없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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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기본과실에 관한 사고 상황 중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라는 점에서만 다른 경우입니다.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신호만 없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의 관계가 바뀔 정도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해당 사고는 앞선 경우와 달리
A차량은
전방 신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진로변경
을 하게 됩니다.

직진 차량이 모든 차로를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B차량으로서는 좌측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까지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해석에 따라 B차량이 A차량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선에서는 B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A차량의 과실이 B차량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B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측에서 직진 중인 A차량을 발견하고 그 진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신호X) 진로변경 차량 60 : 우회전 차량 40”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진로변경 및 우회전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A차량의 진로변경이나 B차량의 우회전 시에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B차량 급 우회전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B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3) B차량 명확한 선진입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이미 전방에 들어선 경우 A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내 충돌 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유형, 진입 속도,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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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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