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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정상주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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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 대 차 교통사고 중에서도
긴급자동차와의 사고
에 관하여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 우선 아래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죠.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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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반 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긴급자동차는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1) 적용의 제한

우선,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내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등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없었던 원인이 일반 차량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정의

“긴급자동차”란 무엇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 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킬 것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도로교통법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 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춘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먼저 양보해야 하며, 완화된 주의의무가 적용되기에 과속운행을 과실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기본 과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측 운전자의 기본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경우라면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의 형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주행 중인 때에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긴급자동차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60 : 긴급자동차 40”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선행하던 자동차의 정지

선행자동차가 정지하였다면 일반 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일반 차량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2) 간선도로 주행

일반 차량이 간선도로를 진행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차량의 과실에 10%를 감산합니다.


(3) 긴급자동차의 서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서행한 경우, 일반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주행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 차량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4) 긴급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경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매우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일반 차량의 과실에 20%를 가산합니다.

4.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차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인바,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추어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차량(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긴급차량 인식 가능성, 주행 속도,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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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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