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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유턴하던 두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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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량 대 차량 사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도로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턴 구간은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바뀌어 있고 도로 면에 유턴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여러 차량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는데, 이때 유턴을 하다가 선행 유턴차량을 후행 유턴차량 급 유턴하여 충돌하거나 동시 유턴 중에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급유턴 사고와 동시 유턴 사고의 과실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유턴 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기본 과실

(1) 급 유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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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 중이던 차량 A를 후행하는 차량 B가 급 유턴을 하는 중에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선행차량으로써는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갑자기 바로 옆으로 유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보이는데요. 과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어떻게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을까요?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행차량 과실 100%”


(2) 동시유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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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두 차량이 동시에 유턴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급 유턴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은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차량 20 : 후행차량 80”

동시 유턴의 경우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선행차량도 후방의 차량이 유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상대 차량이 유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위 과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유턴차량이 유턴구역을 상당히 벗어나거나 유턴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상대차량으로 하여금 유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턴을 미리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

후행차량의 회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선행차량이 유턴 후 앞서가게 된 후행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차량 간 선후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선행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적용하여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양 차량 유턴 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위치, 유턴 예측 가능성, 회전 속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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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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