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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에서 낙하한 적재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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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상당히 높은 속력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앞에 있던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후행 차량이 충돌하거나 피하면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낙하물이 튀면서 후행차량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낙하물 사고와 관련하여 먼저 아래 뉴스를 살펴보시죠.



낙하물은 단 하나였지만 이를 뒤따르던 무려 24대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아주 큰 손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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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낙하물이 튀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2.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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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낙하물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낙하물이 보이는데 피하지 못한 후행차량의 과실이 클까요? 아니면 애초에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선행차량의 과실이 클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물 적재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행차량의 일방 과실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적재한 선행차량 과실 10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낙하물 사고의 기본과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물 차량에게 기본 100%의 과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반한 후행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후행차량의 전용차로 위반

후행차량의 전용차로 위반 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행차량에게도 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후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는 낙하물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4.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
야간에 B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선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후행하던 A차량이 3차로로 빠져나가려다가 3차로에 B차량의 빠진 타이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다가 B차량을 추돌한 사고
: B 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나3182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B차량의 적재함에서 자갈 등의 비산물이 떨어져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의 전면 부위 등이 파손된 사고, A차량은 B차량의 적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점, 비산물이 떨어진 경위 등을 판단 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B과실 70%

※ 낙하물 사고의 기본 과실은 선행차량의 일방 100%의 과실로 정하고 있지만,
위 판례를 통해 후행차량에게 30%까지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전 차량 거리, 회피 가능성, 사고 시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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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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