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자전거 도로횡단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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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 대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 기사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도 헬멧 등 안전장비를 완벽히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몸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인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의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도로 횡단 중 차량과 충돌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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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과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참고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며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당해 사고 유형에서 제외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는 경우인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탑승한 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40 : 자동차 60”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과실은 각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도로 유형 등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2차로 이상 도로인 경우
도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2)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자전거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등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에서 역주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①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②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③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④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써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②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한 경우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전거의 과실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2007. 8. 2. 19:15경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 자전거 65% : 자동차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1차로의 00대교 진입램프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과속(제한속도 40, 주행속도 50~60)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자전거, 안전모 미착용)를 들이 받은 사안
: 자전거 15% : 자동차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주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부모의 보호감독이 태만한 상태에서 A자전거(5세)가 오른쪽에서 위 도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안
: 자전거 30% : 자동차 70%.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자전거 20% : 자동차 80%.
대구지방법원 2005.9.13. 선고 2004가단51693 판결
주간에 삼거리교차로를 조금 지난 부근에서 A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후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차동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 자전거 10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자전거 40% : 자동차 60%
대전고등법원 2001.9.28. 선고 2000나5129 판결(본소), 2000나5136(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A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나아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 자전거 50% : 자동차 50%
대법원 1997.7.9. 선고 99다15634 판결(본소), 99다15641(반소)
야간에 편도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자전거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고
: 자전거 80% : 자동차 20%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자전거 60% : 자동차 40%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횡단 중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도로 형태, 회피 여부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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