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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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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 특성상 좁은 골목길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피해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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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좁은 도로 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충돌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도로에 중앙선 등의 교통 표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나가야 하는데요, 만약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이러한 사고 유형에 관한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 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 차량 모두에게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동일하게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 50 : 50”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해당 사고에서도 사고 지점이나 도로 형태 등의 가감요소를 통해
양 차량 운전자의 기본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올라가는 차량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단,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최대 20%
까지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가상의 중앙선 침범

충돌 당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를
넘은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최대 20%
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그 과실이 중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역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통행 위반 차량의 과실을 30%까지 가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방과실이 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50%
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4) 정지

양 차량이 교행하기 전에 상대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미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다만 양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 직전에 정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피

충돌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3. 판례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나66409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함
: B과실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9. 선고 2017나58951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탈진 좁은 도로를 올라가는 B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가는 A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함
: B과실 70%


지금까지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도로 형태, 회피 여부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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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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