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차 문을 열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개문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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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어떤 사고 유형에 대해 살펴볼까요?
바로 차량 개문사고입니다.
개문사고는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살펴보고 오시죠.
개문사고는 말 그대로 갓길이나 좁은 길에 세워 차량 문을 열다가 직진하던 후행 차량이 문과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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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과 같은 도로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옆에 차량의 문이 열리게 되면 피하기가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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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 개문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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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차량 B가 갓길 등 도로에서 주·정차 중인 때 좌(우)측 문을 여는 바람에 동일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차량 A의 우(좌)측을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더 큰 과실이 있을까요?
후행 차량은 갓길에 세워진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상해서 서행하고 피해야 했음에도 피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클까요?
주·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는 뒤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클까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는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연 차량 B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후행 차량 20 : 개문 차량 80”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
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러한 기본 과실의 비율은 과실비율의 가감요소가 적용될 경우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문 열림의 예측 가능성 존재
문을 여는 차량의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를 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승·하차를 위한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2) 주행차로 쪽 개문사고
주행차로 쪽 문 열림은 후행 차량이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급박한 개문
‘급박한 개문’이란 후행 차량이 피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문 열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4) 신호불이행 및 지연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차량 정차 시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5)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개문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서의 문 열림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충분히 예측 가능성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차량의 과실을 20% 감산
합니다.
3. 관련 판례 및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나1839 판결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 과실 80%
[사례]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 직진 중, 우측에서 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운전석문이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상황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지금까지 자동차 개문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측 및 회피 가능성, 차량 유형, 사고 지점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차 문을 열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개문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jkz/MDAxNzYxMjc2MDAyNTM3.y_6iLUg_PWRF0fatjYJk2Xnb6GDBDqpZxE407fl86Nwg.4J8GF2ObA6xAFKZmpIiJGY9pdgq8Fb_dM59Emd1LcEI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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