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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2개 차로 동시 '좌회전' 사고와 '우회전' 사고 각각의 기본 과실비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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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바로 2개 차로 동시 우회전·좌회전 사고입니다.

도로 중에서도 2개 이상의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 차량이 나란히 교차로를 회전하며 통과하다보면 서로 회전 반경이 달라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좌회전의 경우 도로 위에 유도선이 명확히 그려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해당 사고는 "① 우회전하는 경우, ② 좌회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①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량A와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B가 충돌한 사고, ②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A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량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회전 사고와 좌회전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우회전의 경우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기본 과실

(1) 우회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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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 A의 과실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A 30 : 차량B 70”
을 우회전 사고 기본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2) 좌회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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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차량인 차량 A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B의 경우 좌회전 시 왼쪽의 차량 A를 주의해야 하지만 자동차의 구조상 우측 차량보다 좌측 차량에 대한 시야가 비교적 좁은 점을 감안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우회전 사고와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좌회전 사고의 경우
“차량A 40 : 차량B 60”
의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회전 중 사고에 비하여 회전 바깥쪽 차량 B의 과실을 10% 낮추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과실비율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기본 과실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가감요소의 적용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1) 대형차

대형차량의 좌·우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형차량의 경우 과실을 5% 가산합니다.


(2) 좌·우회전 방법 위반

좌·우회전 차량이 좌·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 불이행,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침범 포함)를 차량의 과실로써 10% 가산하고 있습니다.


(3) 대·소회전

우회전의 경우
왼쪽 차량(바깥 차량)이 소우회전을 하거나 오른쪽 차량(안쪽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
에 있어 왼쪽 차량(안쪽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거나 오른쪽 차량(바깥 차량)이 소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합니다.


(4)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우회전의 경우
왼쪽 차량(바깥 차량)이 무리하게 오른쪽 차량(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오른쪽 차량(안쪽 차량)이 뒤늦게 무리하여 도로 가장자리와 왼쪽 차량(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
왼쪽 차량(안쪽 차량)이 도로 중앙선과 오른쪽 차량(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뒤늦게 무리하여 끼어들거나, 오른쪽 차량(바깥 차량)이 무리하게 왼쪽 차량(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합니다.

4. 판례의 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56945 판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2차로에서 좁게 좌회전을 하던 B차량이 1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 과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5나60480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B차량이 좌회전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A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 B 과실 80%

사례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주간에 주차장 출구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로서 양 차량 앞 측면 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안쪽에서 진행한 점 및 접촉부위 등을 고려함


지금까지 이륜차 충돌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차량 유형, 회전 반경, 사고 지점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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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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