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사람]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TU4/MDAxNzYxMjc3MjI0ODg1.o-HYBTUkOIzPs4WJ32JPOf9fEPwR1UQ1EW9f-SEoVbkg.Wn28M5hFh0lqY2r4aZH5Z4N5zmKoNVjWVH0rYKd6Kmgg.JPEG/900%EF%BC%BF1761277131584.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가장 흔한 대인 교통사고인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 서둘러 교차로를 통과하곤 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보행자도 크게 다칠 수 있을 뿐더러 차량의 운전자도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기도 하는 만큼 사고의 중대성이 명확합니다.
오늘은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죠.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나 오늘은 이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민사상 과실 책임의 크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 대 사람]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hfMjIx/MDAxNjY4NzQ5NzQxOTEy.iDgS4nx7v5sHUjHCMlQ184KAIQAII-IgqvE2c7P51gUg.NfrzeVEE71g4A6WJtc-V90gYvTp4omPPLmiYf6Plsww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18_%EC%98%A4%EC%A0%84_9.22.48.png?type=w400)
해당 사고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의 범위는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 ‘차량 정지선’ 안쪽부터입니다. 또한 위 유형은 도로공사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의 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 중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차량 운전자로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녹색 신호에 직진한 것인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도 사고 회피가 사실상 불간능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인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때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묻는 것이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30 : 보행자 70”
이에 따라 운전자로써는 최대한 자신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주장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2) 간선도로
간선도로와 같은 큰 주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할 것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차량은 항상 교통약자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보·차도 구분 없음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등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곳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지 않습니다.
(5) 보행자 급 진입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급 진입 시에 차량으로써는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보행자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116 판결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륜차 충돌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유형, 시야 장애 여부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사람]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jE4/MDAxNzYxMjc3MjI0Nzkx.JBIawWH2BmdCoW8OaeZuxyuiy0N-utweKzUVkHd09Tkg.CDAI-O55ndzSkvq9pamxhE1lPHj5twYuDrvzUV2mq6s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