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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 조치 중인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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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2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현장 그대로 사진을 찍고나서 보험사를 부르거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이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야간일 경우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입니다.

이러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사고 상황

우선 뉴스 기사부터 보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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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만큼 1차 사고 후 등화 장치 등을 이용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차 교통사고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 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2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와 일반도로에서의 사고가 각각 다르게 정해진다
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르게 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 일반도로 과실비율 vs 고속도로 과실비율

(1) 일반도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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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차량의 전반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추돌 차량 80 : 사고 차량 20”
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속도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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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에서의 경우와 달리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에 따라
“추돌 차량 60 : 사고 차량 40”
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일반도로 2차 사고 간의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으로써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그러한 경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일반도로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경감시켜 그에 대한 과실비율도 줄이고 있는 것
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피양불능 상황

우선 추돌차량의 경우, 선행사고로 인해 주·정차한 피추돌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치는 등의 사유로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돌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반대로 피추돌차량의 경우, 고장이나 사고의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이동 중에 있던 상황이라면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2)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계가 불량한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3) 피추돌차량에게 주·정차 과실 없는 경우

만약 선행 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피추돌차량의 주·정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4) 안전표지판 등 설치

일반도로상에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추돌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토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5)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전방주시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 무면허 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2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사례

야간에 편도3차로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지 중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충격한사고. 피청구차량이 야간에 선행사고 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지금까지 2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점, 피양 가능성, 회피 가능성, 표지 여부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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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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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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