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신호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어난 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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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고 유형을 알아볼까요?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
입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서는 교통 흐름 등을 이유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이 오는지 주의를 살펴 건너고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며 주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곳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고 상황
오늘 살펴볼 사고의 상황은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횡단보도로부터 10m 내외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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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10~30m 지점에서의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고 있으며, 그 거리를 초과한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 횡단의 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횡단보도 지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직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길가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지만 우선 기본적인 과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 과실
일단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20 : 차량 80”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과실을 산정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가감요소의 적용에 따라 그 비율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보행자 과실 부분
①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② 간선도로
③ 정지·후퇴·사행
④ 횡단금지규제 있는 도로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⑤ 보행자 급 진입
(2) 차량 과실 부분
① 주택·상점가·학교 앞 도로
② 집단횡단
③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있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④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없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을 15%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정지선 안쪽 지점
횡단보도의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횡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⑥ 어린이보호구역(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차량의 과실을 15% 가산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가중하여 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합니다.
⑦ 기타 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4. 판례의 태도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7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20m)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50%
(야간, 간선도로, 횡단금지 규제 있음 가감요소 적용)
서울지방법원 2008.9.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30%
(야간 가감요소 적용)
지금까지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각,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위치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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