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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 두 차량이 진입하다 발생한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차 대 차]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 두 차량이 진입하다 발생한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차 대 차 사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일폭 교차로 사고입니다.

교차로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건물들 사이에 있는 좁은 교차로 양쪽에서 두 차량이 서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교차로의 폭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지만, 만약 두 사거리의 폭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사고 상황

아래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관련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영상 속 속도로 진행 중에 갑자기 차량이 나오면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혹시 모를 차량 진입에 대비하여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 A와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차량 모두 똑같은 폭의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인데, 과실비율은 50:50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과실비율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 수준에 따라 그 책임이 커지는데, 이 사고에서 주의의무 수준이 더 높은 운전자는 없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2. 기본 과실

[차 대 차]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 두 차량이 진입하다 발생한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
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 A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차량 A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량의 기본 과실을
“우측 차량 40 : 좌측 차량 6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참고로 ‘우측’과 ‘좌측’은 운전자인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차량이 나왔다면 그 차는 우측 차량이고 ‘나’는 좌측 차량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차량이
선진입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후 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측 차량과 좌측 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 30 : 후진입차량 70”
의 기본과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시 진입으로 보게 됩니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해당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실 비율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대형차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상대적 교통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높은 주의의무 수준이 요구됨에 따라 그 사정을 감안하여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이때 대형 차량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릅니다.


(2) 서행(일시정지 포함)

진입하려는 차량이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3)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전방주시의무 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를, 무면허 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20%를 가산합니다.

4. 판례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좌측차) 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3.1.29. 선고 2002나5536 판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
을 충돌한 사고
: B 과실 90%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지금까지 동일폭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형태, 선진입 여부, 서행 및 정지 여부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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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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