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과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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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오늘은 대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술을 먹고 취하거나 기타 이유로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아래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죠.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죠.
특히 술을 먹는 시간은 대부분 해가 진 후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때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거나 걸어 다니는 행동은 크나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행 중이던 차량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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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①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②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③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과연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을까요? 술에 취해 누워있었던 사람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래에서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과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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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음주자나 노상유희자 등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과실을
“보행자 40 : 차량 6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
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위 기본과실은 민사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사고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그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대인 사고에 있어서 민사상의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가감요소를 통해 그 과실의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도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아래의 가감요소를 통해 그 과실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도로의 특성
만약 보행자가 누워있던 도로가
간선도로
와 같이 큰 중심 도로였다면 그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15% 감산됩니다.
주택·상점가·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 감산됩니다.
(2) 주간 & 야간
사고 당시의 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로 크게 감산
됩니다. 특히 야간에 보행자가 누워있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시점에서는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과실비율은 감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간이거나
특히 밝은 장소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10% 감산
됩니다. 그만큼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3) 주·정차 후 출발
자동차가
주·정차 후 출발할 때
에는 도로에 누워있는 자를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4) 보행자의 특성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
이라면 그 과실이 5% 감산됩니다. 교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자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차의 과실
차량 운전자에게 기본 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더 큰 과실인
‘현저한 과실’
이 있는 경우나 그보다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
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각각 10%, 20% 가산됩니다. 이 경우의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판례의 태도
울산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가단3516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내려와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40%, B차량 과실 60%
서울고등법원 2006.7.21. 선고 2006나4320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60%, B차량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8가단457863 판결
야간
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3차로의 도로
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어두운 색 옷
을 잎고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 상태
로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 쪽
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80%, B차량 과실 20%
지금까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과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각, 도로의 유형, 보행자 인식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사람]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과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Tc0/MDAxNzYxMjkwNTI1MzIw.C2wCJiGZYgipCOP_Irvi5F2XfVceTJFogbTY9XiiN58g.xtVdMbfwqHQBXLv27nX4WOQ3nAa3Rx7MnhoO8FobUMc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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