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정차 중이던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 중 버스가 출발하며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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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운전하다보면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버스가 정차하면 그 앞에 빈 공간이 생기기에 빠른 통행을 위해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만약 차로를 변경하는 그 시점에 마침 버스가 출발하면서 두 차량이 충돌한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아래에서 정차 후 출발 버스 차량과 추월 진로변경 차량 간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사고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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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이던 차량 B가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 A를 추월하여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는 버스 A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와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경우 양 차량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당해 사고에서는 아래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사고 지점의 특수성
본 사고 유형의 경우 사고 지점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단시간 내의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지점
에 해당합니다. 즉, 정차 및 출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 도로상 일반차량의 정차 후 출발사고와는 사고 유형을 달리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8.
“서행”
(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버스의 특수성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로서는 급제동 시
탑승 승객의 전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버스는 즉각적인 제동조치 등이 어려운 점 등
을 감안하면,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버스 차량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 2가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버스 40 : 추월 차량 6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과실비율 가감요소
현저한 과실 or 중과실 여부
해당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지
에 따라 과실의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때,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정차 후 출발하는 시점과 추월 진로변경의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산 또는 감산하게 됩니다.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or 지연이행
추가적으로 추월 차량의 경우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의 사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등화 장치 등을 이용하여 후행 차량에서 신호를 주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하거나 뒤늦게 이행한 경우에는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차 후 출발 버스와 추월 진로변경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차 후 출발 시점, 추월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정차 중이던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 중 버스가 출발하며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Njcg/MDAxNzYxMjkwNjgzMjI3.7HnBxj3GJdpshFB_uAhki5GuW4MORu6EFxO2vVJDPREg.il6IAU290_XTFoQok57cOMvXVn8-O3xc7PGa5NAOw0Y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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