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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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인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알아보려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뉴스기사만 살펴보더라도 수많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차 대 차가 아니라 차 대 이륜차 사고인 경우에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위험한 사고 유형입니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시죠.
![[차 대 차]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RfNjcg/MDAxNjY4MzkzNjQ2OTU1.o4v2mer9pBzD9G9R-dZGN4eNK6KAnCp-KbvXg67US20g.PlQm3S4CByS6zB6wOOP1HNozIR-k4_wGAzKztWHJ1Jo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14_%EC%98%A4%EC%A0%84_10.37.00.png?type=w400)
“비보호 좌회전”
은 말 그대로 보호되지 않는 좌회전입니다. 즉, 좌회전 신호가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차 대 이륜차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우선, 과실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당 사고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 대 차]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RfMjc3/MDAxNjY4MzkzODk2OTA3.4b2au_-tmDyKonEV3zgrY5Yjs7SZzziCd3yjC7zvjEMg.t1Y09ubBcoY2_R4r_FQ6Edc0gx7YqPcJcrfqgogh6xMg.PNG.jbnfa123/%EC%8A%A4%ED%81%AC%EB%A6%B0%EC%83%B7_2022-11-14_%EC%98%A4%EC%A0%84_10.33.11.png?type=w400)
양측으로 직진 가능한 왕복 도로에서 양측 모두 녹색 직진 신호인 상태입니다.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A)
와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B)
이 충돌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좌회전이니 좌회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가 2010. 8. 24.부로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B는 진행 신호 시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이륜차 A가 녹색신호에 직진하였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
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
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이륜차 10 : 차량 9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위 과실비율의 경우 당사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감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진 이륜차 과실 부분
① 교차로 정체중 진입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는 직진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고 있습니다.
②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현저한 과실이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10~2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 부분
① 소좌회전 또는 대좌회전
② 급 좌회전
③ 서행 불이행
④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⑤ 명확한 선진입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명확히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이때, 선진입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차로 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 부위, 양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판례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0.6.18. 선고 2009나93000 판결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차량 과실 90%]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나31278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비보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직진차량정지 및 보행자횡단신호(신호체계 바뀌기 전 비보호좌회전 허용되는 신호임)로 바뀌자마자 앞차가 A(이륜차)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륜차가 주행할 수 없는 1차로로 직진하던 A(이륜차)
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4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6.4. 선고 92가합7830 판결
야간에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편도4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A(이륜차)를 충격
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1.17. 선고 92가단 35063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선을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
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9.21. 선고 92가단40058 판결
주간에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
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지금까지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실, 충돌 지점, 충돌 속도,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RfMjQz/MDAxNzYxMjkwODMzMjgw.Z8cMxqCEfB8irFYFk2A_tK-FryJ5xTLvMCnZ0OZ3iUkg.FnCchXOF4oPrfAluZMtp7xml10XNnRHy4poGnTtUKtY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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