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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주차장에서 출차 중에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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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를 차량들이 지나다니죠. 그런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려고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누구이고 각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A)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 하는 차량(B)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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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보통...

통로 주행 차량의 운전자
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 하는 차량 B의 운전자가 가해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출차 차량의 운전자
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는 다르고 출차 시 좌우를 잘 살펴 서행으로 출차하고 있는데, 통로 직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A가 가해자이다”라며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할까요?

2. 기본 과실

주차장에서 출차 하는 경우, 전진 출차와 후진 출차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전진 출차 vs 통로주행차

우선, 전진 출차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써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
하다고 보아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 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
을 감안하여 출차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통로주행차 30 : 전진출차 차량 70”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후진 출차 vs 통로주행차

후진 출차는 전진 출차의 경우와는 조금 달리 판단됩니다.

출차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의 제한이 있기 마련이므로
전진 출차에 비해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통로주행차 25 : 전진출차 차량 75”
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진 출차 시에는 출차차량에게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전진출차 사고에 비해 과실비율을 높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3. 과실 비율의 가감요소

(1) 통로주행차의 책임 요소

① 서행 불이행

② 오른쪽 통행 불이행

③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④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⑤ 출차 차량의 앞부분이 통행로에 일부 노출된 채 대기 중이던 경우

⑥ 출차 차량이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되어 있던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2) 출차 차량의 책임 요소

① 통로주행차량이 출차 차량 주차구역을 이미 통과한 경우

② 서행 불이행(급하게 출차 진행)

③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4. 관련 사건의 판단 사례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양 차량 속도 및 청구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

주간에 주차장에서 청구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과 피청구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당시 주차장내 일렬주차된 다른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지금까지 주차장 출차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시 차량의 속도와 방향, 사고 발생 시각,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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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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