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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어두운 시각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어난 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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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교통사고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아래 뉴스 기사부터 보고 오시죠.

2016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깜깜한 새벽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기어서’ 횡단을 하던 사람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서 누워있는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이따금 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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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앞서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말 어두운 새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향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향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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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직전 황색 신호가 들어왔지만 사실상 정지할 수 없는 거리였기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만약 서 있었다면 사람으로 금방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기어서 지나가고 있었기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곳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도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봅시다.

2.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는 횡단보도를 약 1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입니다.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직전 횡단보도에 황색 신호가 등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색 신호가 등화될 당시 차량의 속도를 판단해보면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 정지선에 현실적으로 정지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보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각 50%
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기본’ 과실이라는 점입니다. 즉, 과실 산정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과실비율의 가감요소에 따라 50:50부터 시작해서 그 상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3. 과실 비율의 가감요소

이 사고에서 살펴볼 점은
“1) 황색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점, 2) 야간인 점, 3) 보행자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도로를 기어서 횡단한 점”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황색신호 횡단보도 통과
앞서 기본 과실에 대해 알아보며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즉, 황색 신호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등화되었으며, 이 경우 차량이 정지선에 곧바로 정지하는 것은 당시 진행 속도나 남은 거리를 통해 판단해보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황색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에 과실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당시는 새벽 6시 경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도로가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즉, 운전자가 차량의 전조등만으로 전방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경
하고 있습니다.

③ 보행자가 기어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써 주간에 정확히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0%의 과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

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고에서는 차량 신호가 황색이었지만 1) 야간 중에 발생하였고, 2) 횡단보도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횡단을 하였으며, 3) 기어서 횡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차량 운전자가
그 장소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고 당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횡단 중 정지, 후퇴, 사행 등의 경우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은 50 : 50에서 가감요소 적용에 따라
“보행자 70 : 운전자 30”
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상태, 사고 발생 시각,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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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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