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 중 발생한 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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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 한 달 전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운전자가 입건된 사건입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특성상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아파트 단지나 공장 등 산업단지, 군부대 내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 외의 장소란?
위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장소 내에도 도로가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의미에서 볼 때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에서 “도로”에 관한 정의와 관련된 규정을 나열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10조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도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
“도로 외의 장소”
인 것이죠.
이러한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교통사고, 그 기본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2. 기본 과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운전자에게는 ‘도로 외의 곳’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운전자 100 : 보행자 0”
을 기본 과실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그런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처음부터 운전자 100%였던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정도 올해 개정된 것이죠.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에게 100%의 과실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에게 100%의 기본과실이 적용됩니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운전자의 기본과실이 100%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이나 사고의 예측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 정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소를 살펴보시죠.
① 보행자의 급 진입
②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③ 보행자의 정지, 후퇴, 사행
④ 보행자 횡단금지 구역 내
⑤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위와 같은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⑤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이라 함은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
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10~20% 가산하기도 합니다.
4. 관련 판례
아파트 단지 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시죠.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만 8세)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뛰어나와 좌측 차도로 뛰어든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A 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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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단323147 판결]
야간 유료주차장 통로에서 B차량이 유료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주변차량 통행확인 태만한 채 주차장 내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B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A를 충격한 사안
(A 과실 10%)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의 가감요소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나 충격 부위 등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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