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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과 배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과 배상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배상의 액수는 사고의 각 당사자들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하게 됩니다. 그 분담의 기준이 바로
“과실”
인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기본적인 지식으로써,
과실비율의 산정

과실상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이란?

과실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행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어긴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
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
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을 말합니다.

2. 과실의 산정요인 및 원칙

과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우선
객관적 자료
로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쌓인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외에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합니다.

전문가 조사
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산정할 근거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고감정사 등의 전문가들도 존재하며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주관적 판단
요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위 3가지 유형의 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으로써 과실이 정해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
됩니다.

그러나,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
하게 됩니다.

3. 과실상계란?

위와 같이 과실의 비율이 산정되었다면 과실상계의 적용을 고려해야합니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과 배상 관련 이미지 2

가령 ‘갑’의 차량과 ‘을’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과실비율
을 산정한 결과
‘갑’이 30%, ‘을’이 70%
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점은
피해액
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가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액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을’의 피해액은 200만원이기에 ‘갑’은 그 30%인 60만원을 배상
해야합니다.

반대로 ‘갑’의 피해액은 100만원이므로 ‘을’은 그 70%인 70만원을 배상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4.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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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의 산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법원 소송, 2)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각각의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원 소송을 거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로 위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이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비율

에 대하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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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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