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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하고 도망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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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겪어보셨을 차량 접촉사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소유 차량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주차갈등’ 문제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2010년 162명에서 2020년 2만4817명으로 15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차면의 부족 등으로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 여건이 갈수록 협소해지고 이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 간 접촉사고 문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주차 혹은 운행하다가 실수로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반드시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흠집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후조치 없이 그냥 도망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나
그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심각한 경우라면 위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

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해 차량의 훼손정도가 경미하든 심각하든 그와 무관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무조건 피해자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사진 등으로 증거 기록을 남기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물손괴”
라는 죄에 대해서도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과실로 손괴한 것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안은 고의로 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운전미숙 등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 차량을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죄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운행중에 타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악의를 품고 주정차된 타인 차량을 긁어 훼손시킨 것과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문콕’이라고 부르는, 차문을 열다가 주정차된 타인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
는 어떨까요?
대부분 문콕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모른척 갈 길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피해 차량의 소유주가 블랙박스나 해당 주차장 cctv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내리거나 타기 위해 차문을 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살펴본 사안과 달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훼손된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는 등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시간, 금전적 비용 등 많은 수고를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심한 훼손으로 많은 수리비가 예상된다면 꼭 법적 절차를 수행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로서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평생을 선량한 모범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들 어느 한순간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거의 모든 경우
형사처벌
만이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을 따지고 필요한 경우 금전적 배상이 수반되는 민사적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사고의 피해 경중을 떠나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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