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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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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해당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본 죄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나 농기계 등의 운전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에 관해서는 입법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엄벌주의적 시각에 따라 중한 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하급심의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고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운전자의 당시 주행 속도, 피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출현 및 충돌까지의 시간, 사고 장소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에 비추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뒷좌석의 문이 열리는 것조차 보기 어려웠다. 이 사건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많고, 양 쪽 차선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며, 달리 이 사건 도로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탄 차량이 비상등을 킨 채로 반대쪽 도로변에 정차해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의 뒤편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이로 하차한 차량 바로 뒤편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 어나왔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좌측 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의무의 내용은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법령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의 중대성에 기대어 그 과실을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의무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나머지 부분인 제한속도(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할 의무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하지, 만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고 할 것이다.

3. 스쿨존 사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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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겠죠. 해당 법률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예상할 수 없는 사고조차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해야 한다면
1)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
하고,
2) 교차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시야확보를 한 뒤 출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학차량 등 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과 거리를 둔 채 서행하고 사각지대에 아동이 있다고 예상하며 주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수준이나 당시 상황 등의 맥락에 따라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
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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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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