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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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한 번쯤은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발생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무단횡단
오늘은 무단횡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비가 거세게 오는 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검은색의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입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 비율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과실은 객관적인 자료, 전문가의 조사,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사례들은
과실 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것이 무단횡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의의무
를 다 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과실이 더 높아진 바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의 명백한 무단횡단
이므로 보행자 과실이 6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 횡
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였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자동차가 서행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서 자동차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육교 또는 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의 과실은 거의 비슷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10%정도 조금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보행자는 이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전용도로
인 데다가 위 망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길을 넘어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얼른 보아도 위 망인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
일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
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
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 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4911 판결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이며, 중앙선에서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하여 난간이 설치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한 곳이 유독 난간이 손괴되어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시점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불과 1초 전
이었던 점,
3 당시 반대차선의 1차로 상에는 교통체증으로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점
,
4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 정도
였던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앙선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해결방안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신다면 집행유예 또는 무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알맞은 주장,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무단횡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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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