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및 대응 방안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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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 종종 시비에 휘말리곤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차를 탄 채로 위협하는 등 보복, 난폭운전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보복,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앞차는 계속해서 제 차 앞의 진로를 방해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으며 난폭하게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폭언을 하며 위협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보복운전이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
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칙조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형법
또한 보복, 난폭운전의 경우 형법의 적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보복,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
을 한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ㆍ제261조(
특수폭행
)ㆍ제284조(
특수협박
)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
)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응 및 해결 방안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쫓아가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 갑자기 끼어들기, 지나치게 천천히 가면서 방해하기, 욕 하는 등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에 해당되고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을 받게 되는 것을 넘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
이 되는데,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벌점 40~100점 부과 대상이 되고, 처분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등은 단순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이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진행 및 경찰조사와 재판 진행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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