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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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새에 뺑소니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차 앞으로 급하게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보행자는 살짝 뒷걸음질치며 급하게 다시 가던 길을 갔기에 차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 갈 길을 갔는데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또한 사고를 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
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해결 방법
본 사례에서는 실제 충돌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례에 적힌 것으로만 판단할 때는 당시에 보행자와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
이므로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것이 전제
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행자와 접촉이 된 경우 당시 운전자는 보행자와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에 나타나는 정황을 봤을 때, 운전자가 보행자와 부딪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인과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진행상황,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 중 하나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렵다는 순간의 판단으로 도주하게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신 경우 무리한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CCTV 또는 블랙박스 확인 등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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